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1 공포
발의2024.05.01
위원회 회부2024.05.01
위원회 상정2024.05.02
위원회 의결2024.05.02
법사위 회부2024.05.02
법사위 상정2024.05.02
법사위 의결2024.05.02
본회의 상정202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5.02
정부 이송2024.05.07
공포2024.05.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5-21 (법률 제20427호) · 시행 2024-05-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427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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