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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68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해 친박연대 · 공동 37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8.21 발의
발의2008.08.2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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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