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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79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림 지정 해제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폐광지역 국립대학의 시설ㆍ설비 등의 소유권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별규정을 통해 국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8.29 발의
발의2008.08.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석탄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림 지정 해제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폐광지역 국립대학의 시설ㆍ설비 등의 소유권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별규정을 통해 국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의 완화(법 제10조제3항 신설)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보안림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법 제1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있고, 그 시설의 신축 등에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양여 조건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36호) · 시행 2009-06-26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안림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 안에 위치할 것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② (생 략)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項에서 “公共部門出資者”라 한다)는 당해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項에서 “公共部門出資者”라 한다)는 당해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36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안림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 안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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