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797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08.29
위원회 회부2008.09.01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4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51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점ㆍ사용료의 징수) ①·② (생 략)
제9조(점ㆍ사용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채취 점ㆍ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51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채취 점ㆍ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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