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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797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08.29
위원회 회부2008.09.01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4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51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점ㆍ사용료의 징수) ①·② (생 략)
제9조(점ㆍ사용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채취 점ㆍ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51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채취 점ㆍ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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