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5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07.1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1.12
법사위 회부2009.01.12
법사위 상정2009.01.13
법사위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위제한 강화 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법 제6조의2 신설)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나. 지역ㆍ지구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 단축(법 제13조)
한번 신설되면 통제 없이 존속되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 추가(법 제14조)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제한 절차가 다른 지역ㆍ지구등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합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제한 절차에 대하여도 평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추가 반영(법 별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30개를 신설하고, 토석채취허가 제한구역 등 23개를 변경하며, 벤처기업전용단지 등 10개를 삭제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51호) · 시행 2009-08-07 · 바뀐 줄 78 / 10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라 함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 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 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에 따른다.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 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 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 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 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 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 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 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획서 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운영계획서 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 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 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 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 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 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④ 제3항 단서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 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 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 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 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 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8항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 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 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 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 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 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규제안내서) ① (생 략)
제11조(규제안내서)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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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 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 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 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 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 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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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 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 의 점검 및 평가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 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의 조사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의 조사 및 평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궐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연번 1번, 4번, 69번, 70번, 71번, 72번, 88번, 96번, 112번, 118번, 123번, 124번, 125번, 126번, 132번, 171번, 180번, 186번, 196번, 199번, 216번, 224번, 225번, 226번, 227번, 228번, 229번, 230번, 231번 및 232번 가운데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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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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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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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 │특별조치법」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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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ㆍ착공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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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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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 │특별법」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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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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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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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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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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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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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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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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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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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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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
┃ │제2조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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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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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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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
┃ │제36조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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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36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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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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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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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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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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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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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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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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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지구 ┃
┃ │제37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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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 ┃
┃ │제37조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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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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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
┃ │제37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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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 │제37조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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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존지구 ┃
┃ │제37조제1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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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보호지구 ┃
┃ │제37조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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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락지구 ┃
┃ │제37조제1항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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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진흥지구 ┃
┃ │제37조제1항제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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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37조제1항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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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
┃ │제38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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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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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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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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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5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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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5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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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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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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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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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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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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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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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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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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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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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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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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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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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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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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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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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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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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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1조 │ ┃
┠──┼───────────────────────┼───────────────┨
┃69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80조 및 제81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 ┃
┃ │특별법」 제4조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주거구역 ┃
┃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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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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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ㆍ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구역 ┃
┃ │제6조제2항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완충구역 ┃
┃ │제6조제2항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림구역 ┃
┃ │제4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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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 │제47조 │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과밀억제지역 ┃
┃ │법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
┃ │법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자연보전지역 ┃
┃ │법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공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녹지구역 ┃
┃ │법률」 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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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지역 ┃
┃ │제2조제1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제33조제5항 │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특별법」 제8조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예정지역 ┃
┃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주변지역 ┃
┃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
┃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건축허가제한지역 ┃
┃ │위한 특별법」 제8조 │ ┃
┠──┼───────────────────────┼───────────────┨
┃14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
┠──┼───────────────────────┼───────────────┨
┃151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
┠──┼───────────────────────┼───────────────┨
┃152 │「어촌ㆍ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5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5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5조 │ ┃
┠──┼───────────────────────┼───────────────┨
┃16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
┠──┼───────────────────────┼───────────────┨
┃16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7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182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법률」 제12조 │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85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
┠──┼───────────────────────┼───────────────┨
┃186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절대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상대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관리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생태계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경관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특별법」 제2조제4호 │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개발촉진지구 ┃
┃ │관한 법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특정지역 ┃
┃ │관한 법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지역종합개발지구 ┃
┃ │관한 법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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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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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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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항공법」 제2조제13호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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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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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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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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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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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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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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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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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
┃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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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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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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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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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해양보호구역 ┃
┃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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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해양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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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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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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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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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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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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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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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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