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7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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