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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15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1 발의
발의2016.11.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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