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9 발의
발의2016.09.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한 법률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 ③ (생 략)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3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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