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6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이 없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이 없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상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 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벌칙 규정의 벌금액 역시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무면허 행위, 면허 대여 등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징역형 3년에 상응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원으로 상향함 (안 제30조제1항 및 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 ③ (생 략)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3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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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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