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이 없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상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 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벌칙 규정의 벌금액 역시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0 | 3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2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9 | 1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1 | 1 | 11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