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2월과 6월에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2월과 6월에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밀집사육,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나.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4제5항).
다.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라.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안 제17조).
마.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안 제17조의3제1항).
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의3제11항).
사.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안 제18조).
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자.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차.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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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7호) · 시행 2018-11-01 · 바뀐 줄 62 / 10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생 략)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② (생 략)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 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 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⑥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 ③ (생 략)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3. 가축의 예방접종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생 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나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신 설>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신 설>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신 설>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신 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신 설>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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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 ⑤ (생 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생 략)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신 설>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 ,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 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신 설>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생 략)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신 설>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신 설>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 의 소유자등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 의 소유자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4.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 설>
3의5.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5의3. (생 략)
5의2.·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5의7.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3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를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하려는"을 "하는"으로, "갖추어야"를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3. 가축의 예방접종
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처분에 관하여"를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의사나"를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로,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을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가축이"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필요한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호 중 "수의사 및"을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제3호의4 및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를 제5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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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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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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