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5
위원회 회부2018.11.16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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