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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7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화생방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핵무기를…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9
위원회 회부2018.01.2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화생방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필요함. 이에 민방위 대비 물자에 방독면, 요오드화칼륨 등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를 추가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생방 대비물자가 전국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준비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교체의 의무 등을 부여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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