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8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의 개정(2012. 1. 17.)으로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11.15
위원회 회부2012.11.16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9
법사위 의결2013.04.29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해사안전법」의 개정(2012. 1. 17.)으로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05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37 / 56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신체검사) ①·② (생 략)
제8조(신체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제15조(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8조(도선) ①·② (생 략)
제18조(도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6조(도선기 등) ① (생 략)
제26조(도선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생 략)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③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보고ㆍ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0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