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존의 군용항공기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만 감항인증을 할 수 있었으나 국내 개발 민간 유?무인항공기의 군 사용 소요가 발생하면서 민간에서 개발되었으나 군용항공기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사업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음. 이에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또한 감항인증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국내…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02
위원회 회부2014.04.03
위원회 상정2014.08.19
위원회 의결2014.12.01
법사위 회부2014.12.01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존의 군용항공기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만 감항인증을 할 수 있었으나 국내 개발 민간 유?무인항공기의 군 사용 소요가 발생하면서 민간에서 개발되었으나 군용항공기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사업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음.
이에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또한 감항인증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안 제2조제4호나목).
나.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03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군용항공기를 국외에서 구매하는 사업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국외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903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외 구매사업 등"을 "구매사업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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