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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3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3
위원회 회부2015.07.06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인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조항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를 함을 명시하고,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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