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1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여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개선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고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한 후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여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도 지적되고…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7
위원회 회부2017.07.18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여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개선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고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한 후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여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도 지적되고 있음.
특히 하이디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와 같은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먹튀 행각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먹튀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7항·제8항, 제27조제1항제10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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