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7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기·공갈의 재산범죄도 횡령·배임과…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기·공갈의 재산범죄도 횡령·배임과 마찬가지로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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