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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 등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11.11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 등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4 및 제6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4 및 제6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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