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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 등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