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5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내 각종사고로 촉발된 병영 환경 진단을 통해 군내 관심병사 및 복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됨. 육군본부 ‘군 복무환경(2014. 8. 6.)’자료에 따르면, 2014. 6월 기준으로 관심병사는 전체병사의 23.1%이며, 현역 복무부적합 처리자 역시 2010년…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5
위원회 회부2014.12.08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내 각종사고로 촉발된 병영 환경 진단을 통해 군내 관심병사 및 복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됨.
육군본부 ‘군 복무환경(2014. 8. 6.)’자료에 따르면, 2014. 6월 기준으로 관심병사는 전체병사의 23.1%이며, 현역 복무부적합 처리자 역시 2010년 842명에서 2013년 1,307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국방부(병무청)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수시로 변경하며 현역 가용자원을 확보해 오고 있음.
신체검사 기준 변경 등으로 1980년대 50%수준에 이르던 징병신체검사 현역처분비율이 최근 90%(2014. 8. 기준 91.5%)를 상회하고 있음.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이 현역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군내 사고위험과 지휘관의 지휘 부담이 커지고 강군육성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현역에 해당하는 등위를 전체 징병검사 대상인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병력정예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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