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8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12.08.01
위원회 의결2012.08.01
법사위 회부2012.08.01
발의2012.09.26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499호) · 시행 2013-01-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99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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