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0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립공원에 탐방안내제…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립공원에 탐방안내제 및 국립공원 탐방예약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한편, 국립공원에 운영 중인 대피소 시설은 탐방객의 긴급 대피나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피소의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탐방 안전과 관련 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2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2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지하거나"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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