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7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24
위원회 회부2017.02.2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8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8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