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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0찬성
새누리당660119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용기새누리당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기권찬성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