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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1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2.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4.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5.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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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