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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041찬성
새누리당410342찬성
국민의당220110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