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면회 등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7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면회 등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자의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 소년의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사유를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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