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8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 등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인도적체류자는 형식적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의 요건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1
위원회 회부2016.09.01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 등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인도적체류자는 형식적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국제관례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적체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4월말 현재 총 935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인도적체류자의 증가 추세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도적체류자가 난민인정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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