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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5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5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② (생 략)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5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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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