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7 | 1 | 7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