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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45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종래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종래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1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1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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