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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종래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9찬성
새누리당670312찬성
국민의당22036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5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