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3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 시행 9년이…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2
위원회 회부2019.10.23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 시행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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