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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8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은 보다…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0
위원회 회부2014.05.21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은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정부가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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