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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암표매매는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금지될 뿐이어서 해당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1
위원회 회부2019.0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암표매매는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금지될 뿐이어서 해당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 암표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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