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5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입인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입인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인지세는 역무를 제공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야 함에도 계약 체결시 국가사무과 지방사무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국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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