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8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력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와 외국인력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음. 이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수한…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력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와 외국인력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음.
이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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