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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8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면서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에…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4.11
위원회 회부2017.04.12
위원회 상정2017.08.2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면서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에 791개, 2014년에 1,021개, 그리고 2015년에는 1,5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매체물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신문이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9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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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9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사목 중 "인터넷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을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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