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3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5 발의
발의2018.06.15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4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溝渠)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4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거"를 "도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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