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8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연락 등을 못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인 선임 시…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8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연락 등을 못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고, 변제가 어려운 채권의 경우 양도에 재양도를 통해 불법적이고 권리를 남용하는 채권추심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채권양도 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도록 하고(안 제14조의3 신설),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14조의4 신설), 해당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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