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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5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12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5
공포2019.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인데,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다만, 신산업 진출 기업에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함(안 제2조·제4조 및 제26조의2). 다. 적용범위 확장에 맞추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제9조 및 제10조). 라.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마.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안 제13조). 바. 소규모합병·간이합병·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다만, 투기 등 악용소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및 제39조). 아.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심의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자.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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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12 (법률 제16435호) · 시행 2019-11-13 · 바뀐 줄 61 / 9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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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 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 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⑨ (생 략)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⑬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생 략)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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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2. 사업재편계획 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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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신 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3년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신 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 설>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신 설>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 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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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 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 에 기여하는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 에 기여하는지 여부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8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생 략)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과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 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 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 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 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의2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신 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9조(과징금)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35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하여"를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신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제10항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를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의"를 "사업재편계획의"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을 "사업재편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를 "과잉공급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9조제1항에"를 "제14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 중 "분할을"을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합병 및 분할합병"을 "합병 및 분할합병 등"으로, "제527조의3제1항과"를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에도"를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로 한다. 제17조 중 "제527조의2제1항"을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63조제1항에도"를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0조의7제1항에도"를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74조의2제1항"을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제25조까지"를 "제24조까지"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3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주무부처의 장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시행일부터 3년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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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