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인데,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2 | 27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2 | 1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1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5 | 0 | 1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