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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67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이 법 및 「민법」에서는 유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비교적 길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달과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유실물의 정보 확인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경찰서 보관 장소의 협소 및 관리상의 애로와 습득물의 가치하락 등을 고려할 때 유실물의…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12.12
법사위 회부2013.12.12
법사위 상정2013.12.18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유실물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이 법 및 「민법」에서는 유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비교적 길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달과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유실물의 정보 확인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경찰서 보관 장소의 협소 및 관리상의 애로와 습득물의 가치하락 등을 고려할 때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ㅇㅇㅇㅇ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실물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10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생 략)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10호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 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되는 유실물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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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