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0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7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11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 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 ① ∼ ⑤ (생 략)
제12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제21조(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 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의 매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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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삭 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7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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