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0조).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0조).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라.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7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11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 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 ① ∼ ⑤ (생 략)
제12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제21조(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 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의 매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삭 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7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