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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0조).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라.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121찬성
새누리당291344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