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5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된 현대 세계에서 국가, 경제, 사회는 사이버공격에 따른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해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경우도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5
위원회 회부2019.03.06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된 현대 세계에서 국가, 경제, 사회는 사이버공격에 따른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해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경우도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작전을 전담할 사이버군의 창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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