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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98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함.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함”은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지도 않는 일본식 용어 이므로 우리말인 “도모함”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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