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3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에 체화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지능화되는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일자리 및 업무 성격 등을 변화시키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해외 주요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6
위원회 회부2016.12.19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에 체화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지능화되는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일자리 및 업무 성격 등을 변화시키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해외 주요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 현행법의 경우 지식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의2, 9조 및 제10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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